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상품인 사모펀드(헤지펀드) 투자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발표된 ‘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등의 심사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대책 발표 뒤 1년이 넘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새로 정의했다. 앞으로 이런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부여된다. 또 고령·부적합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르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에서 지시·요청을 받아 만드는 소위 ‘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 상향, OEM 펀드 제재 등은 바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는 3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