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노점상, 대학생에게도 준다.
정부가 2일 확정한 ’2021년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노점상에게는 5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겐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은 지자체에 임대료나 도로점용료 등을 내는 노점상을 말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은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준다.
3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3차 때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 1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준다.
손님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70만원씩을 지원한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8만명에게 50만원씩 줬는데 20만원을 더 주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6만명에겐 50만원을 지원한다. 종전 9만명에서 6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