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전시·이벤트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화훼 등 농어민 3만2000가구에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총 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20조7000억원이 됐다.
당초 정부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5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 25만9000곳엔 200만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국회는 이를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업처럼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 1만2000곳에는 300만원씩, 공연·전시·이벤트업처럼 매출이 40~60% 감소한 업종 2만8000곳에는 2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안보다 여행업은 100만원씩, 공연·전시·이벤트업은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매출 감소 폭이 20~40%인 업종은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씩 준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1~3차 때 빠졌던 농어민이 처음 포함됐다. 화훼, 친환경 농산물, 계절 과일, 체험 휴양 마을 등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다.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3만 가구와 어가 2만가구, 임업에 종사하는 1만가구 등 46만 가구에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우 소득 감소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금 대신 (농기구나 사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100만원 바우처와 30만원 바우처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0.5ha 미만 소규모 화훼 농가의 경우 100만원 바우처와 30만원 바우처 중 하나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농어민 지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모든 농어민에게 현금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을 1조6300억원 증액했는데 기재부 반대로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국회는 신용 등급이 떨어져 대출받기 어려운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신설했다.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1.9%다. 이는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요구해온 것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경영 위기에 빠진 버스 업체에는 12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 안정 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법인택시 기사에게 7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전세버스 기사를 추가한 것이다.
실직한 헬스장 트레이너 1만명의 재취업을 돕는 예산도 포함됐다. 트레이너가 재취업하면 헬스장에 인건비의 80%(16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방문·돌봄 서비스 근로자, 사회복지 시설 직원, 보육교사, 버스 기사 등 대면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 103만명에게는 방역 마스크 4개월치(80장씩)를 나눠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 자금)은 29일부터,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