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들어 암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보험 관련 소비자 분쟁은 대장암, 갑상선암이 많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암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적게 지급한 사례가 88%(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선 진단비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256건(6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은 1000만~3000만원이 44%로 가장 많았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피해가 123건(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갑상선암(88건·20%), 유방암(60건·13%), 방광암(23건·5%), 위암(21건·5%) 등의 순이었다.

국가암등록통계(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12%)이었는데 보험금 분쟁은 대장암이 가장 많은 것이다.

대장암 피해 신청 123건 중에선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이 8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갑상선암 피해 중에선 갑상선 전이암이 76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 자문을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갑상선 전이암은 약관의 면책사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보험 분쟁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최근 3년간 27%에 불과했다. 합의율은 2018년 35%, 2019년 25%, 2020년 22%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