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최근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실무 초안을 만들었고 관계 기관들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4월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 제한 명령을 내릴 경우 법에 따라 자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작년 말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정부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해왔다.

기재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지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예비비를 쓰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별도의 주머니를 만드는 등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영업 손실 문제를) 국가가 (혼자)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 같은 공제 제도나 민간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일정한 납부금을 낸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목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를 폐업, 사망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까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의 경우 해외에선 일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비한 상품이 출시돼 있다.

안 차관은 “국회 산자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올 것이 온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