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가 들어간 대출 광고를 조심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가 29만8937건 적발됐다. 전년보다 24% 늘어났다. 불법 대부 광고는 2017년 38만2067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감소 추세였는데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 대출’ 같은 문구가 있어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서 아이돌 굿즈(아이돌 팬을 위한 상품)나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을 빌려주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일명 ‘대리 입금’ 광고는 청소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고 이자율이 7월부터 연 20%로 낮아지는데 이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법이라 무효”라며 “피해 발생 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무료 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