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의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과실이 100%라는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이 나왔다.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차량으로 간주되고 기본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 상황 38개를 가정해 잠정적인 과실 비율을 공개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급증했지만 과실비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 이번에 공개된 과실비율은 당장 자동차보험 등의 약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보상 기준으로 쓸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에서 정리한 잠정 비율이다.
협회는 전동킥보드 등을 자전거보다는 차량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 간주했다. 만약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가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자동차와 부딪혔다면 전동킥보드 과실 비율은 60%다.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와 부딪힌 자전거는 과실 비율이 50%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전거에 비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운행 특성을 반영해 자전거보다 사고시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