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전경. / 송도국제스포츠클럽 제공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으로 알려진 인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운영사가 수억원짜리 정회원권 혜택을 축소했다가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씨 등 잭 니클라우스 GC 정회원 27명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낸 ‘그린피와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원 혜택을 조정하는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거액의 입회금을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운영사에게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이 있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원들은 향후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원권 가치가 대폭 감소하는 조치인데도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얻지 않은 만큼 해당 조치는 무효”라고 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1인당 약 8억5000만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입회금을 내고 잭 니클라우스 GC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에 따라 평일·주말 관계 없이 입장료(그린피)와 카트 사용료 전액을 면제 받았고, 정회원과 동반한 비회원 입장료는 50% 할인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5월 평일 입장료 면제, 정회원과 동반한 비회원 입장료 5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회원들 승인 없이 계약서 주요 내용을 변경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잭 니클라우스 GC는 2020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이 꼽은 최고의 골프 코스로 뽑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