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를 모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 상무는 경력 20년이 넘는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은퇴설계 컨설팅과 은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화·수·금요일 오후 5시 시장분석, 자산운용, 재테크 전문가,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김동엽 상무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18~60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에 달합니다. 김 상무는 “최근 노후에 관심이 많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관심이 많아 보인다”며 “’주민등록증 받는 달에 선물로 국민연금 첫 회 내주자’라는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 보험료는 9만원인데, 이 경우 전업주부도 보험료를 20년 내면 월 36만160원의 연금을 평생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9만원씩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이라면 월 연금액은 18만3180원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또 보험료를 높여도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월 22만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20년을 가입하면 매달 51만27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상무는 “상당수의 임의가입자들이 최소 보험료를 선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중에 받을 연금액까지 고려해서 보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기간인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을 해도 늦게 가입하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상무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둘 다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으로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둘 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다음 편은 9일 오후 5시에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영상은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