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부부 생활비로 월 300만~5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은퇴 후 기간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노후 생활비 마련 전략을 세우세요.”
4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1회 영상인 ‘은퇴 후 평생 월급 500만원 받기 3단계’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공동 제작한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시리즈는 5회에 걸쳐 ‘조선일보 머니’ 채널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코너에서 소개됩니다.
은퇴 생활을 준비하려면 퇴직 후 생활비로 얼마나 필요할 지 따져 보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부부가 매달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비는 전국 평균 268만원에 달합니다. 서울에 산다면 부부의 적정 샐활비는 31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김 상무는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 생활비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300만~500만원”이라며 “집마다 생활방식이나 가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한지는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따져 본 후에는 은퇴 생활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눠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전략을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소득 공백 기간, 부부 연금 생활 기간, 독거 생활 기간 등 세 기간으로 나눠서 따져 본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부 연금 생활 기간의 연금 마련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기간은 부부 중에 주로 소득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입니다. 김 상무는 공적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자금을 마련하는 전략을 짜라고 했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월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를 따져 보겠습니다. 맞벌이여서 남편의 국민연금이 월 150만원, 아내의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쯤 나올 수 있다면 부족한 250만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받는 주택연금을 활용할지 따져 봐야 합니다.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억원 주택의 경우 70세는 주택연금으로 월 150만원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자금은 퇴직 전에 개인연금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연금 생활 기간 이전엔 소득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후입니다. 이때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꿔서 받는 방법을 우선 고려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받을 때보다 연 6%씩 감액되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 생활 기간입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으로 생활하던 기간을 지나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에선 연금액의 60%가 유족연금으로 나옵니다.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만 나오니 어느 게 유리한 지 따져 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소유권을 상속받으면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상무는 “100세 시대에는 돈의 수명을 늘려서 노후에도 끊임 없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며 “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노후자산을 연금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연금 투자에 대해 고민해서 노후에 평생 월급과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화·수·금요일 오후 5시 시장분석, 자산운용, 재테크 전문가,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다음 편은 8일 오후 5시에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2회 영상인 ‘퇴직금 받을 때 이건 꼭 따져 보자’라는 주제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영상은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