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걸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연금 받는 걸 미룰지 말지 따질 땐 건강 상태가 우선입니다.”

11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3회 영상인 ‘국민연금 받기 전에 꼭 챙겨야 할 3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윤치선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공동 제작한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시리즈는 5회에 걸쳐 ‘조선일보 머니’ 채널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코너에서 소개됩니다.

윤치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세 가지 키워드로 ‘실업 크레딧, 연금 맞벌이, 연기연금’을 들었습니다.

첫째, 실업 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보면 예기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을 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윤 연구위원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실업 크레딧도 세트로 신청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연금 맞벌이입니다. 외벌이 부부이거나 육아를 위해 경력 단절이 된 경우에도 노후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윤 연구위원은 “맞벌이를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확장해 보자는게 연금 맞벌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엔 임의 가입, 추후 납부, 임의계속가입 등 ‘3종 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은 말 그대로 의무가입자(소득이 있는 18~60세)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추후 납부는 그간 안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임의 가입한 경우에도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때 5년까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방법을 써서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연기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작정 깎는 건 아니고, 월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의 평균보다 높으면 감액됩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 감액을 피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연기연금입니다. 역시 5년간 연금 받는 걸 연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년 7.2%씩 5년간 총 36%의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고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연금을 못 받는 손해액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이득을 비교해서 뭐가 유리할 지 따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면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이득이 클 것 같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분석해서 설명했습니다. 62살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과 5년을 연기해서 받는 것을 비교해보면, 82세부터 전체 연금 수령액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때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윤 연구위원은 “이번 영상에서는 강연 등을 나가보면 청중이 가장 많이 물어 보는 실업 크레딧, 연금 맞벌이, 연기연금 등을 소개했다”며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화·수·금요일 오후 5시 시장분석, 자산운용, 재테크 전문가,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의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4회 영상은 15일 오후 5시에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영상은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