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 안했다가 세금을 거의 두 배로 낼 뻔 했습니다.”

[퇴직금 절세 요령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cIG6iJ-oFhs

2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퇴직금 받을 때 이건 꼭 따져 보자’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퇴직 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김동엽 상무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서 55살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반드시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퇴직자는 IRP에 넣을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퇴직자는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30%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연금을 받는 11년 차부터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의 60%로 떨어집니다. 만약 IRP에서 현금으로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예컨대 55살에 명예퇴직한 A씨가 퇴직급여 2억원을 IRP로 이체했다고 합시다. 이를 일시금을 받았다면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를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10년에 나눠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년 2000만원씩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원래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내면 됩니다. 매년 140만원씩 10년간 14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600만원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퇴직금을 IRP 계좌로 운용을 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벌었다면, 여기엔 3.3~5.5%의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IPR 계좌로 연금으로 받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와 배당소득엔 지역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돈을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 넘어가면 지역 건보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IRP에 넣어두면 그런 걱정은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IRP계좌 내에서 예금 뿐 아니라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김 상무는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팁도 소개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속 근로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을 한 다음날부터 퇴직할 때까지를 계속 근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후에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1년 입사해 30년간 일하고 2020년 말 퇴직한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법정 퇴직금 4000만원, 명예퇴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 중간 정산을 해서 계속 근로 기간은 7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 됩니다. 7년을 근무하고 3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가 6824만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회사에 기존에 중간정산을 할 때 받았던 퇴직금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B씨의 경우 합산 요청을 해서 다시 산정했더니 계속 근로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고 내야 할 세금은 3833만원으로 40% 넘는 2991만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이 같은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절세 요령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cIG6iJ-oF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