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과세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간 1주택자로 과세하고, 상속주택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하더라도 부동산 가격들은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주택은 몇 채든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한다. 단,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로 과세한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해당자들에게 이 같은 과세특례를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이다. 이달 말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 우편,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는 6억원인데 특례를 받는 것이다. 최고세율도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1주택자 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인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단독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낮아지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