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 2050억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운영 업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를 막아야겠다”면서 레고랜드에 대한 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의 운영 업체는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다. 일종의 기업 어음을 발행해 건설비를 충당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GJC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 상환이 중단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가 부담하는 보증책임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장 수년 이상 걸리는 회생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돼 금융 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GJC는 2050억원 채무에 대해 연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만기 전날이었던 지난 28일 “GJC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법정 관리인이 제값을 받고 GJC의 자산을 잘 매각하면 대출금(2050억원)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GJC는 채무 만기 연장을 하지 않았다.
채권 시장 업계는 레고랜드 사태가 다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유통 등을 포함해 채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산하 공사를 통해 인프라·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보증을 선 지자체가 지급을 피하려고만 하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고금리로 위축됐던 채권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