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택시에 붙어있는 카카오T 안내문. 지난 15일 카카오가 입주한 SK C&C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됐다. 택시 앱을 이용하는 기사들도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카카오가 보험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은 카카오가 입주한 경기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인데 SK C&C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가 7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상책임 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경우 그 금액을 보장한다. 현대해상(60%)과 롯데손해보험(40%)이 공동 인수한 SK C&C의 배상책임 보험 보상 한도는 70억여 원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추정 손해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KB증권은 카카오의 단순 피해 규모만 하루 최대 22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SK C&C가 카카오의 영업손실 이외에 이용자들이 입은 손해까지 물어줘야 하느냐는 따로 논의해야 하겠지만,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해도 지금 보험금으로 하긴 사실상 어렵다”며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든가 SK C&C에 보상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K C&C는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도 들었다. 현대해상(40%)·롯데손해보험(30%)·KB손해보험(20%)·삼성화재(10%) 등이 함께 인수했다. 보상 한도는 4000억원으로 높지만 이 보험은 건물과 서버 등이 입은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카카오 이용자들이 기업 휴지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여지도 거론됐다. 사고가 발생해 기업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카카오가 별도의 기업 휴지 보험은 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