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 ‘세금 폭탄 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명균 세무사는 세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세무 관련 유튜브 채널인 ‘박세론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균 세무사의 절세법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YfCAxMVGRnw
박명균 세무사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박 세무사는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 증가 내역을 분석하는 국세청의 PCI시스템(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에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 데 고액의 부동산을 샀다는 게 포착되면 탈루 혐의가 있다고 선정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에서 탈세 제보가 들어가서 자금 출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미비한 경우에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박 세무사는 “무심코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주고 받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당하지 않아도 될 세무 조사를 받기도 한다”며 “이 경우 세무 당국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가족들의 기업체 세무 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세무사는 “부모 등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축의금 등은 법에 따라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세무사는 “이 경우에도 필요할 때 주고 실제 목적에 맞는 비용으로 충당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등을 모아서 부동산, 주식 등을 산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에게 펀드를 들어주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에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이체하고 나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펀드가 불어난 후에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세무사는 “이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반드시 자녀 계좌를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 보증금 지급, 빚 상환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하기 전에 충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차입금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세무사는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할 때 통장 메모 등으로 간략히 내용을 적어 두는 게 좋다”며 “상속세 조사는 10년 간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데, 조사 시점에서 오래된 계좌 이체 내역은 기억을 못 할 수 있지만 메모를 보고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세금 신고 시점을 잊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신고 의무가 있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양도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 세무사는 “특히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신고를 안 하거나 과세 대상인지 모르고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 원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 보기를 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월·수·금요일 오후 5시 시장분석, 자산운용, 재테크 전문가,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영상은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박명균 세무사의 절세법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YfCAxMVGR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