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17.5%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다. 자수성가로 가업을 일궈온 창업자들도 세월을 거슬러 고령화를 피해가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 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이고 70세 이상도 30.5%에 달했다. 코스닥협회가 조사한 2021년 코스닥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평균연령은 약 57세로, 60세 이상 비율도 전체 코스닥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다. 창업 1세대의 기업가 정신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업 승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 부담 가장 난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봤다.
선호하는 가업 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48.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전 증여가 35.8%, 사후 상속은 9.2%로 나타났다. 즉 상속을 하기 전 가업 승계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자.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 크게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기업 상속공제 제도 2가지가 있다.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그 요건이 까다로우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식 증여, 과세특례로 절세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는 경영자 생전에 승계 대상 가업의 주식을 사전 증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법인에만 적용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 받아 승계하면, 최대 100억원인 증여 재산 가액 중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30억원까지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때 증여세 면제분은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일반증여 규정과 합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업 승계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계획을 세울 때도 유리하다.
다만 사후 관리 규정이 있다. 수증자가 7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사후 관리 요건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경영할 자녀에게 가업 물려주면 상속세 혜택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여야는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최대 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상속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하고, 가업 영위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6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과세 특례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일반상속과는 다른 상속세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 관리 요건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②가업용 자산을 유지하지 않거나 ③상속받는 지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④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후 관리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효율적인 가업 승계는 고령화된 기업인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의 이전일뿐더러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이 영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와 그 구성원이 삶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 또 한 번의 창업과 같은 셈이다. 가업을 물려주는 오너라면 이러한 정책적 특례를 잘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