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가는 군인들. /조선일보 DB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 실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피보험자다. 장교·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제외된다.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다만 계약이 재개된 이후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한해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로 전역한 뒤에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 중지 기간은 물론 계약 재개 뒤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군 복무 기간에도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지된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중지할 당시 기재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