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들의) 더 매력적인 주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제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린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정부와 세제개편안 등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제 등 기업 승계와 관련한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 이견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상법 개정 공론화를 추진 중인 이 원장은 최근 재계와 절충안 찾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의견을 개진하면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이사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계에서 “상법 개정으로 인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달 중순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