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 일정이 몰려 있는 7~8월은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 지역 운행이 늘어 자동차 사고가 다른 때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 자동차 사고 대비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 접어든 2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뉴스1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여름철(7∼8월)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31만3000건)보다 6%가량 많았다. 또 동승객이 평소보다 많아지면서 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소(6316건)보다 7.4% 많았고,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는 18%(215건)나 늘었다.

금감원은 여름휴가철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내가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보험 계약자의 자동차보험상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계약자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고,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적합하다.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