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규제 전 ‘막차 수요’ 영향으로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7월에 이어 또 다시 7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에 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를 말한다. 특히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시행된 스트레스 DSR 1단계 규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만 가산했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서 연 평균 소득이 6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5500만원 축소됐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수도권 대출자는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연 4%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3억6400만원으로 규제 시행 전(4억1900만원)보다 5500만원 가량 축소된다. 1단계 규제 때(4억원)보다는 3600만원 가량 축소됐다.

같은 조건의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8300만원으로 규제시행 전 보다 3600만원, 1단계 규제 때 대비 1700만원 축소됐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는 당초 지난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시행 시점이 연기됐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또다시 급증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7월(7조5975억원)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수준이고, 30~31일 주택담보대출 증가액까지 감안하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월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8조원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조3234억원(715조7383억원→724조617억원)으로,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