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됐다. 그런데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7월에 이어 또다시 7조원을 넘어섰다. 7월 증가 폭은 약 7조6000억원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였는데, 그에 근접한 것이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에 더해 자체적으로 대출 요건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연속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7조원 넘어
1일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어났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7월(7조5975억원)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또 8월 30일까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까지 감안하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월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8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 폭은 8조3234억원으로,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들의 수요가 몰린 영향”이라고 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아니고,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만 적용한다. 2단계 규제에서는 0.75%포인트를 더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1.2%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우리, 1주택자 전세 대출 중단
주요 은행들도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 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다. 1일 우리은행은 “대출자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오는 9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이 있는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앞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거치 기간도 없앴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 40% 이내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는데, 만기 기간을 줄이면 대출자의 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DSR은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도권·변동형’ 대출 한도 대폭 축소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는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규제 시행 전보다 약 5500만원 축소된다. 최근 1년간 국내 1인 이상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6042만원이었다.
금융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는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 금리(대출이자 연 4% 가정)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3억6400만원이다. 규제 시행 전(4억1900만원)보다 5500만원 가량 축소된 것이다. 또 1단계 규제 때(4억원)보다는 36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살펴보면, 한도는 3억8300만원으로 규제 시행 전 보다 3600만원 줄어든다. 1단계 규제 때보다는 1700만원 줄어든다.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는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장기간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록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작아지도록 설계됐다. 연 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의 경우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5년 주기형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4억800만원이었는데, 규제 시행 전 대출 한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은 11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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