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대출 제한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라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형식의 ‘즉시처분조건부 대출’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출 이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 당국이 은행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투기성이나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때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한 데 이어 고위험 대출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