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점업체가 올린 캠핑장 사진에 대해 캠핑장 예약플랫폼이 실제 모습이 담겼는지 등을 점검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뉴스1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 플랫폼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이다.

이들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사진과 실제 캠핑장 모습이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도 예약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단지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5개 캠핑장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플랫폼 상 캠핑장 사진 등이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관련 규정들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정기 점검을 안내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