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소비자가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단체 행동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연합뉴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5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매점포 모임인 A상우회가 올해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A상우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산시장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kg당 2000~5000원을 주고 소매점포에서 회를 떠 먹는 방식이 유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소매점에서 회를 사 먹는 것보다 30~40% 가량 가격이 저렴해지는데, 이로 인해 A상우회 회원들의 영업이 지장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췄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