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 시내의 한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계산하는 모습. /뉴스1

20대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득이 적은 젊은 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조세 지원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세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20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남성은 47.74%, 여성은 51.48%였다. 3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22.10%, 37.15%로 집계됐다.

20~30대는 소득세 실제 부담률을 뜻하는 실효세율도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20대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이다. 30대 남성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 이하였다. 여성 평균 실효세율은 4.20%인데, 20대에서는 절반 수준인 2.05%였고, 30대는 4.27%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젊은 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20~30대는 비교적 벌이가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