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 기한이 이달 30일까지라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1차 신청 이후에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의료비 내역 등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뒤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화일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는 경리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에 회사 7만곳에서 250만명으로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차례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월 17일과 1월 20일 중에 고를 수 있게 개선됐다. 공제자료를 일찍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