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직원들이 ‘근무 태만’ 행위로 최근 대거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는 한 직원이 조기퇴근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그랜저와 쏘나타를 만드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퇴근시간이 되기 수십분 전 작업장을 벗어난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직전 해고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선 “조금 일찍 퇴근하려다 영원히 퇴근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들은 조기퇴근 뿐 아니라 묶음작업, 올려치기, 밀어치기 등 다양한 근무태만 행위를 반복하다 올 들어서만 350여명이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의장라인에서 작업자가 차 반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묶음작업'은 2~3명이 할 일을 1명이 몰아서 하고 나머지 직원은 그냥 쉬는 것이다. ‘내려치기’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차가 다가오기 전에 5~6대를 빠르게 ‘내려치며’ 작업한 뒤 쉬는 것, ‘올려치기’는 작업 안 된 차 5~6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쉬다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려치며’ 작업하는 것이다. ‘조기 퇴근’은 퇴근 시간보다 10~20분 먼저 작업장을 떠나 정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곧바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울산공장에선 이런 방식의 태만행위를 통해 휴식시간을 확보한 뒤 낚시를 나갔다가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또 고객에게 인도해야할 생산차량을 공장내 이동을 위한 용도로 쓰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다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