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시행 3년 동안 총 174건의 신차 교환·환불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1592건)를 감안하면 9건 중 1건이 수용됐다.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47조2항)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2만km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레몬은 오렌지(정상)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뜻으로, 결함이 있는 차량을 지칭한다.

최근 정우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교환·환불 대표 사례에 따르면, ‘시동 꺼짐·불량’ 같은 중대 하자는 10건인 반면, ‘경고등 점등’이 지속돼 교환해준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엔진·에어백·배터리·냉각수 등 각종 제어 장치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174건의 성과가 있긴 했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절차가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고 판정이 나면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