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등록된 3억원 이상 수퍼카가 5000대를 돌파했다. 개인 용도로 쓰는 수퍼카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해 각종 비용 공제를 받는 편법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된 3억원 이상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였다. 이는 2016년 1172대의 4배로, 이후 매년 32.2%씩 늘어난 셈이다.

법인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차량 감가상각비를 인정받고,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다. 정우택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이 명확히 입증됐을 때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독일과 일본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법인 수퍼카’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