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누구나 정부에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청 앞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 중인 자동차들. /도봉구청

그동안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소 충전 업체가 난립하면서 설치 수수료만 챙기고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회사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어디든 필요한 곳에 개인이 직접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나 관련 회의록도 첨부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상담이 진행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해 총 6만기 내에서 선착순 보급한다. 1기당 지원 금액은 최대 14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