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골프’. /폴크스바겐코리아 제공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일 법원이 폴크스바겐 골프 모델에 장착된 ‘온도조절 임의조작장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국내에서도 대규모 리콜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독일 슐레스비히 행정법원은 폴크스바겐 골프 디젤 차량의 ‘임의조작장치’가 불법이라며 환경단체 도이치움벨트힐페(DUH)의 손을 들어줬다.

DUH가 문제삼은 ‘임의조작장치’는 대기온도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끄는 ‘써멀 윈도우 조작장치’를 말한다. 대기온도가 섭씨 15도에서 33도 사이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이보다 춥거나 더울 때에는 자동으로 장치를 끈다. 환경단체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100% 작동하지 않는 건 문제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DUH는 승소 후 “독일 당국이 배출가스 처리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골프 등의 판매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해당 차량의 전면적인 리콜을 요구했다. 또 폴크스바겐 외에도 디젤차를 주력으로 하는 벤츠와 BMW, 아우디 등에 대해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독일 등 유럽에서 리콜이 진행될 경우 한국도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촉발된 ‘디젤게이트(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 당시에도 유럽‧미국 등이 임의조작장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리콜을 명령하자 한국 정부도 리콜을 명령했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가 리콜을 결정한다면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디젤게이트 당시 리콜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리콜을 받은 사람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이나 영국과 비교해도 국내에서 폴크스바겐이 지불한 비용은 너무 미미하다”며 “폴크스바겐이 환경부와 공정위에 내놓은 과징금은 결국 피해자들이 지급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 구입대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벤츠와 아우디, BMW, 폴크스바겐에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독일은 8억유로(약 1조1144억원), 영국은 2억유로(278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