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의 모습/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했지만,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다만 노조는 실무교섭 등은 창구를 열어두기로 했다. 반면 사측은 안건 정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교섭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조합원 대상 25일쯤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별도 요구안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중에서 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 조합원이 많은 노조는 정년 연장을 원하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과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