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뉴스1

올해 전기차 아이오닉6를 산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까. 서울에서 산다면 840만원, 인천은 990만원, 경북 울릉군에선 가장 많은 1790만원을 받게 된다.

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지자체가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정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지난 20일 국비에 이어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른 지방비까지 대부분 확정했다.

국비 보조금이 690만원인 현대차 아이오닉6(롱레인지 2WD 18인치)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선 840만원(지방비 150만원 포함)을 받는다. 광역시 중엔 광주가 106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대구가 각각 990만원, 대전은 981만원이다.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울릉군(1790만원)이다. 서울과 950만원 차이다. 이어 경남 합천군(1716만원), 전남 보성·함평군(154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는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기 3개월 전가량부터 구매자가 보조금 수령 지역 내 주소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장 전입이 발각되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그래픽=이철원

지방비 보조금이 천차만별인 건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 판매 업체가 맡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보조금 예산, 자격 요건, 준수 사항 등은 차량 구매자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서울 등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보조금이 일찍 소진된다. 추경으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만, 지방비가 줄어 보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구매 계획이 있다면 예산 소진 이전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는 게 낫다.

전기차를 중고차로 팔 때 일부 제한이 발생한다. 서울의 경우 2년 내 차량을 팔 때는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에만 팔 수 있고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지자체가 정한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