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새 차를 구매할 때 기존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차에 대한 중고차 매각 대금, 보상금 외에 신차 값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달 도입했다.
현대차는 보상판매 제도가 적용되는 차종과 할인 폭을 늘린다. 지난달엔 기존 차량을 반납하고 3개 차종(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다. 이 3개 차종을 구매할 때 할인 금액을 100만원으로 늘렸다. 또, 보상판매가 적용되는 차종 6개를 추가했다.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모델 제외)와 팰리세이드는 100만원,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G80)과 내연기관 모델 GV70을 구매하면 20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기존 차량을 매각할 때 받는 보상금 제도는 유지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도 매각할 수 있다. 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상판매를 원하면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 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