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새 차를 구매할 때 기존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차에 대한 중고차 매각 대금, 보상금 외에 신차 값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달 도입했다.

경남 양산 하북면의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현대차·기아 제공

현대차는 보상판매 제도가 적용되는 차종과 할인 폭을 늘린다. 지난달엔 기존 차량을 반납하고 3개 차종(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다. 이 3개 차종을 구매할 때 할인 금액을 100만원으로 늘렸다. 또, 보상판매가 적용되는 차종 6개를 추가했다.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모델 제외)와 팰리세이드는 100만원,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G80)과 내연기관 모델 GV70을 구매하면 20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기존 차량을 매각할 때 받는 보상금 제도는 유지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도 매각할 수 있다. 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상판매를 원하면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 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