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통행료 감면 비율은 올해 50%에서 해마다 10%포인트씩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한 전기·수소차는 3년 더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감면 비율은 올해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축소된다. 올해 10월 기준 친환경차로 등록한 차량이 70만대에 이르며 감면액 부담이 늘어나자, 할인 비율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2017년 2억원, 2018년 27억원이었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액은 지난해 626억원까지 늘었다. 최근 들어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은 10%에 이른다.
정부는 또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감안해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도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