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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다. 0.6~3.2%였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로 늘게 된다. 집을 팔아 차익이 나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서울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6~45%의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는 중과(重課‧부담을 더 매김) 제도가 있는데, 이 가산세가 20~30%포인트로 강화된다.

5월말까지 한 채를 남기고 미리 처분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2주택 등 다주택을 유지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을 갖고 있는 부부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규환 ‘손무’ 대표세무사는 “공동명의로 두 채를 갖고 있는 부부의 경우 부부간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 세무사의 설명이다. “10억짜리 A집을 남편과 아내가 절반인 5억원어치씩 갖고 있고, 8억짜리 B집도 같은 비율로 공동 명의라고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A집의 자신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B집의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한 채씩 단독 명의로 보유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부부 등 세대 단위로 국세청이 매기는 게 아니라 사람 단위로 ‘인별(人別)’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집을 갖게 되면 ‘1인 1주택자’로서 다주택자보다 낮은 0.6%~3% 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부담해야 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과세한다. 다주택자 중과(重課)를 피할 수 없다. 다만 부부간 증여로 세액은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금액에서 당초 취득 금액을 뺀 차익에 세율을 곱해 매긴다. 증여 시점의 시세기준금액까지 ‘취득 금액'으로 쳐주기 때문에 요즘처럼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인 경우 차액이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 세무사는 “당초 주택 취득 시점부터 증여 시점, 매도 시점까지 줄곧 집값이 상승한 경우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