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코로나 위기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탈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호황 업종의 기업 대표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골프장, 자전거 수입 판매 등 레저 업체, 승용차 수입 업체, 밀키트(간편조리식) 업체 등을 코로나 호황 업종으로 선정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여행 제한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대표 10명이 포함됐다. 중부권 A골프장 대표는 지난해 이용객이 크게 늘자 그린피(이용료)를 전년보다 10% 넘게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A골프장은 국내 유수의 골프 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적이 있어 국내 골퍼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데다,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이라 코로나 특수를 남달리 누린 경우”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골프장 대표는 골퍼들이 라운딩을 하면서 탑승하는 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수익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이전했다. 또 친척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골프장 조경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입장객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도 회원제의 10% 수준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골프 이용객 수는 4673만명으로 2019년(4170만명)에 비해 503만명 늘었다. 이용객 증가로 상당수 골프장이 그린피 등 이용료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259개 회원제·퍼블릭 골프장 작년 영업이익률은 31.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실내 자전거 등 운동 기구를 파는 홈트레이닝 업체 B사 대표는 작년 초부터 매출이 급증하자 회삿돈을 빼돌려 수도권에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10여채 구입했다. 밀키트업체 C사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