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 10만3956명은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모두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했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만137명이었다. 이어 경기(4만7514명)가 뒤를 이었다. 부산(1만2230명)과 대구(1만1592명), 인천(9858명)도 1만명 내외였다. 양경숙 의원은 “임대료 감면 세액공제가 50%에서 70%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