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변호사들이 전체 회의에 이어 주제별 토의를 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토대로 유기적으로 협업해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태평양이 자부하는 경쟁력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공

◇대형화재·가스누출… ‘철벽 마크’로 피해 최소화

지난해 5월 수도권 인근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일어났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화재 원인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법원은 구속 기소된 8명 중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평양의 역량은 2018년 공장 CO2 누출사고에서도 확인된다. 사고 상황과 관련 자료, 법리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초동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2017년 조선소 폭발사고 때는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한 뒤 그 결과를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정리해 치열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원이 집행유예, 벌금형과 함께 일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태평양은 지난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를 발족시킨 이래 수많은 사건·사고에 대응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쌓아왔다. ‘주요 사건엔 그들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건을 의뢰한 기업들은 빈틈없는 자문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시행령 계기로 TF를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개월 앞(내년 1월)으로 다가왔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경영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영에 미칠 리스크가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지면서 사업의 연속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태평양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과 함께 중대재해 TF를 상시 조직인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대응본부엔 인사노무그룹과 형사그룹, 규제그룹(환경), 건설그룹, 분쟁그룹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화학·전기·전자·기계 분야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태평양은 본부 출범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우측 ‘SEMINAR’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bkl(법무법인(유한)태평양) 주요 수행 사례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대응본부의 목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의 자문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돼 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와 중대재해 발생 때 유효 적절하게 대응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다.

먼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현재의 안전관리와 리스크 대응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통해 기업의 제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안전환경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조력을 함께 제공한다. 이어 ‘To-be 설계’를 통해 사내 규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직 및 예산 관련 안전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중대재해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이 대처해야 할 이슈 전체를 아우르는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실시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상황실과 현장팀을 구성해 현장을 장악하고 경찰·노동청·환경청·검찰·법원 등의 수사와 감독·조사· 재판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기업 활동을 멈출 수 있는 작업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계 임직원의 처벌 최소화에 주력한다. 대응본부를 이끄는 김성진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대처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강 맨파워의 협업으로 시너지 극대화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의 가장 큰 강점은 국내 최강의 맨파워다. 지난해까지 업무집행대표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가 대응본부를 총괄하고 있다. 대검찰청 근무 때 ‘산업안전보건법벌칙’ 해설집을 최초 집필한 이진한(전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형사그룹 그룹장을 필두로 주요 산업안전사고 사건 대응에 참여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검사 출신의 이상철·이희종·채재훈 변호사, 경찰청 외사국 총경 출신 장우성 변호사, 형사그룹의 송진욱·최진원·안무현 변호사 등이 형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 지난해 영입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전 대전경찰청장 최현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지원단으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노동청의 작업중지·특별감독 등 노무 이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그룹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을 모색한다. 판사 출신의 이욱래 그룹장, 장상균 변호사, 산업재해보상위원회 심의위원인 김형로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김상민 변호사, 구교웅·고정현 변호사 등이 전진 배치돼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한 범현 변호사도 대응본부에 합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을 지낸 최대술·홍신표 노무사, 김영민·박숙자 노무사 등은 노무 이슈와 관련한 실무 리스크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외국 기업 고객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진 박준기 변호사, 류혜정 외국변호사와 언론인 출신의 권석천 고문도 참여해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