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미리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보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적용하고, 향후 대상 회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정산은 매년 1900만명이 치르는 연례행사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연초 한꺼번에 연말정산이 집중돼 홈택스가 접속 장애를 겪는 일도 많았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외국인 등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자료를 받아야 했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미리 회사를 통해 자신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명세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각종 기부금 등 국세청에 취합되지 않는 자료들은 종전대로 근로자가 추가로 입력한 뒤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