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고가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 등에게 편법 증여를 받아 종잣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이 미미한 20대가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 보증금을 승계받는 일명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증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하는등 법 증여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세 딸 식당 창업비용 대준 아빠

A씨는 20세 때 부산 연제구 소재 1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했다. 아파트 취득 1년 전인 19세 때 A씨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지만, 식당 매출이 미미해 이 돈으로 부산 아파트 매매대금을 A씨가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가 딸에게 현금을 대줬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A씨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 증여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식당 창업에 필요한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도 아버지가 대줬고, A씨는 이 비용에 대한 증여세를 자녀가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또다른 20대 B씨는 거주 지역 일대 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수억원을 주고 갭투자 형태로 취득했다. 공인중개사인 어머니는 딸을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딸을 일용직 근로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연간 수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회사 임원인 아버지에게 편법 증여 받은 돈도 B씨의 갭투자 종잣돈이 됐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는데, B씨가 증여세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20대 주택 취득 비중 늘어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주택 매매 건수 가운데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은 작년 2분기 4.3%에서 올해 2분기 6.1%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20대 51명 이외에도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 대표나 개인 등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며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