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올라도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소세가 기본 인적공제만 가정할 경우 2008년에는 월평균 19만9740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2만2540원이었다.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稅前)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근소세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의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현상은 물가 상승에 연동되지 않고 13년째 고정돼 있는 저소득·중산층 근소세 과표 구간이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표 구간이 1200만원(세율 6%), 4600만원(15%), 8800만원(24%)으로 굳어진 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외 주요국처럼 근소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과표 구간 개편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10여년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물가 연동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2.2%로 전망했다. 2012년(2.2%) 이후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