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의 비율을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고, 올해 6%대로 제한한 은행별 전년 대비 가계 대출 증가율을 내년에는 4%로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비율 확대는 이자만 갚다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줄이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해서 대출액을 줄이려는 것이다.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원금 균등 상환이나 만기까지 상환금이 동일한 원리금 균등 상환 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주택 매각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식이라서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분할 상환 비율은 54.2%였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목표치는 57.5%다.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는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확대키로 했는데 각각 시행 시기를 6개월 정도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은행보다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 보험, 신협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들의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