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줄였던 전세 대출 한도를 우리은행이 21일부터 원래대로 복원한다. 사진은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조선 DB

우리은행이 21일부터 전세 대출 한도를 작년 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작년 10월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축소 압박으로 줄였던 한도를 다시 늘리기로 했다. 신한, 하나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18일 “신규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인상 금액 이내’에서 ‘인상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올랐다면 현재는 1000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억1000만원의 80%인 1억6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기존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한도에서 차감된다.

우리은행은 전세 대출 신청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21일부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우리은행은 또 금리를 연 0.2%포인트를 깎아주는 ‘신규 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만들어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청 기간을 단축했는데 최근 가계 대출이 줄어들면서 약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