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육계협회가 10년 가까이 닭고기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해 시장 질서를 해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을 부과했다. 하림·동우팜투테이블·올품·체리부로·마니커·한강식품 등 육계협회에 가입된 6개사는 이미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년 1개월간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생닭이 진열돼 있는 모습. /뉴시스

육계협회는 이 기간에 치킨·닭볶음탕 등에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올리는 등 40차례에 걸쳐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결정하는 등 출고량을 줄였다. 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사업자들의 생닭 구매량을 늘렸다. 인위적으로 생닭에 대한 초과 수요를 만들어 시세를 올린 것이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생닭 운반비·염장비 등을 올리거나, 할인 하한선을 결정하는 식으로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삼계탕에 사용되는 신선육인 ‘삼계’ 판매가 상승에도 개입했다. 삼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병아리 감축을 결정하기도 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육계와 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가격을 올리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수입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킨·삼계탕 등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먹거리, 생필품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가계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하림·올품·마니커 등 회원사 1600여개로 구성된 육계협회는 2006년에도 육계와 삼계 신선육 시세를 올려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