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나 손택스(앱)‧ARS(1544-9944)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근로소득세’다. 국세청은 대상자 146만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 안내문을 1일 발송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200만원, 외벌이 가구는 연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원)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분으로 연간 장려금의 35%를 12월에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를 따로 받는 반기분,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분으로 나뉜다. 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은 올해 연간 총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신청해 내년 8월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5%는 내년 6월에 지급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거쳐 내년 8월에 지급한다.

국세청 전경(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