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따로 주문한 15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들이 우연히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를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 상거래 관련 국민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직구 구매자는 최고 25%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구매 금액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자나 구매일이 달라도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제품이 국내로 들어온 입항일이 같으면 제품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물렸다.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예컨대 지난달 1일 중국 A사의 150달러짜리 주방용품을, 다음 날 중국 B사의 100달러짜리 완구를 각각 직구로 샀는데 두 제품 모두 지난달 25일에 입항했다면 250달러(약 35만원)에 대해 7만원(세율 20%)의 관세를 매긴 것이다.

하지만 우연히 입항일이 겹친다고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1856건 접수됐다. 관세청은 11월 중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