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대출을 못 받고 배제된 사람이 40만명, 금액으로는 2조원으로 추산됩니다.”

15일 대부금융협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적어도 연 26.7% 이상은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작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금리 급등으로 저축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조달 금리가 연 12% 수준으로 뛰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조달 비용에 중개 플랫폼 수수료와 대손 비용까지 감안하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 상황에서는 신규 대출을 할수록 손해”라고 했다.

◇”최고금리 연 20%로는 대출할수록 손해”

지난달 말 대부업계 2위 리드코프가 신규 대출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축소한 이후 대출 축소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민·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112만명으로 2018년(221만명)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대부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저신용자 대상 단기 소액 대출에 한해선 법정 최고금리의 예외를 두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시방편 수준이다.

조달금리 10~12%, 중개 플랫폼 수수료 2~3%, 대손 비용 8~10%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면 대부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잇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일본계 ‘산와’와 ‘조이크레디트’ 등은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여야는 이구동성 “더 낮추자”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쌓여있다.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이유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연 13%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작년 6월 법정 최고금리 적정 수준이 11.3~15% 정도라고 한 적이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저신용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