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삼성전자 주식이 19조원어치나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삼전 개미’들에게는 초대형 악재다.

3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서천연수원에서 열린 제54기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화면에 주주 총수와 주식 총수가 표시되고 있다.2022.11.3/뉴스1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19조원어치 정도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등의 가치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원가(취득가)로 계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가(時價)로 평가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보험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험사는 총자산의 3% 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기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막고, 특정 기업에 집중 투자했다가 보험사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인데 삼성생명이 유별나게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다.

나름 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에 근거는 있다. 내년부터 현재까지는 원가로 계산하던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다. 또 보험을 제외한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비슷한 규제에서는 모두 보유한 주식·채권의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8.51%와 우선주 0.0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주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26조99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삼성생명 총자산(고객 자산 제외)의 3%는 7조8900억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은 19조1000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규모는 더 커진다. 개정안은 5~7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젠가는 닥칠 일이다. 금융 당국은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말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592만3000명이었고, 지금은 더 늘어서 6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